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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제공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청년안심주택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임대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대상

     

     

    [청년안심주택]
    서울시에서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이 발달한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신청은 오로지 인터넷으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접수기간에 SH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청년안심주택 신청대상은 청년계층과 신혼부부계층이 있습니다. 각각 계층에 대한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계층, 신혼부부계층 모두 해당하는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사항 :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 7. 26 기준), 계층별 소득 및 총 자산 요건 충족

     

    1. 청년 계층

    청년 계층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순위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총자산이 34,5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해당세대 자산이 27,3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1인가구(+20%) 2인가구(+10%) 3인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2,438,075원 3,249,427원 3,599,325원
    100%이하 4,179,557원 5,957,283원 7,198,649원

     

    2.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계층에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2017. 7. 27 ~ 2024. 7. 26)

     

    예비 신혼부부

    - 혼인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신생아 가구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서류제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8월 16일) 후 해당자는 아래 기간 동안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제출기간

    서류제출은 2024년 8월 26일(월) ~ 8월 28일(수) 사이에 가능합니다.

     

    2. 제출방법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8월 28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만 유효처리 됩니다.

     

    3. 제출주소

     

    제출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청년안심주택 담당자 앞

    4. 제출 서류

    청년계층과 신혼부부계층이 제출할 서류는 상이합니다. 각 계층 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계층

    청년계층이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발급)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증명서
    • 차상위계층 : 확인서

    해당서류는 행정복지센터(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3순위]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계층이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세부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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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은 2년으로 청년계층2회 연장, 신혼부부계층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주자격 충족 시 청년계층은 최장 6년, 신혼부부계층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계층

    청년계층의 임대료 수준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수준 조건
    시중 시세 30% 1순위
    시중 시세 50% 2, 3순위

     

    2. 신혼부부계층

    신혼부부계층의 임대료 수준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수준 조건
    시중 시세 30% 월평균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시중 시세 50% 월평균소득 70% 이내

     


    자주 묻는 질문

    청년안심주택의 궁금한 사항은 아래 FAQ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임대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원하는 지역에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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