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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안정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월세 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본문에서 2025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 (전월세, 수리비용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주거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낡은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주거급여 신청주거급여 신청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하여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2.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기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관련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등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 절차 내용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모니터링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근로능력이나 성별, 연령 등에 상관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입니다.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모의계산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월급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은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48%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1,148,000원
    2인 가구 1,888,000원
    3인 가구 2,412,000원
    4인 가구 2,927,000원
    5인 가구 3,412,000원
    6인 가구 3,871,000원

     

    주거급여 지원 혜택

    주거급여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거급여 대상 중 임차가구에게는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자가거주자에게는 수리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가구 지원 혜택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인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보증금 환산액은 보증금을 연 4%로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 임차료 20만원일 경우 실제 임차료는 20만원(월 임차료) + 10만원(보증금 환산액) = 30만원입니다. 

     

    지역 및 가족 인구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인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4급지
    (그외)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2. 자가가구 지원 혜택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지붕, 난방 등 종합적인 수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에 들어간 비용을 지원합니다.

     

    노후도에 따른 기준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위에서 계산한 나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100%,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관련 상세내용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청년가구 지원 혜택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가구에 대해서도 부모,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청년은 만 19세 이상부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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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지금까지 2025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 (전월세, 수리비용 지원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혜택을 받으셔서 주거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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