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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2024년 2차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본문에서 2024년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모집공고,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준공 후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소유권이전 등기되고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고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 : 2024. 8. 7(수) 10:00 ~ 8. 9(금) 17:00
신청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전에 로그인을 해야 하며 로그인은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시스템를 접속 후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인증서 로그인 > 유형선택 > 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최종 확인
인증서로 로그인 후 "주택임대"메뉴의 "인터넷 청약"을 클릭하세요.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청년안심주택 신청대상 청년계층과 신혼부부계층입니다. 나이 제한과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각 계층별 자격요건과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 일정
청약접수부터 입주까지 전체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절차 | 일정 |
1. 청약접수 | 2024.08.07(수) ~ 08.09(금) |
2.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08.16(금) |
3. 서류제출 | 2024.08.26(월) ~ 08.28(수) |
4. 당첨자 발표 | 2024.11.25(월) |
5. 계약체결 | 2024.12.11(수) ~ 12.13(금) |
6. 입주 | 2025.01.08(수) ~ 02.07(금) |
모집공고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거주기간
임대차 계약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합니다.
청년계층은 최대 6년, 신혼부부계층은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 계층 | 무자녀 6년, 유자녀 10년 |
청년안심주택 단지별 정보 및 공급계획
1. 단지별 정보
청년안심주택의 관리비현황, 입주현황, 평면도, 위치 및 편의시설 등 단지별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공급계획
2024년도 하반기 청년안심주택 공급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명 | 공급예정물량 |
은평구 불광동 302-13 | 71 |
노원구 공릉동 684-41 | 49 |
광진구 자양동 8-8 | 167 |
강동구 길동 368-7 | 71 |
강동구 길동 367-1 | 110 |
관악구 신림동 1644-3 | 70 |
동대문구 신설동 98-18 | 7 |
구로구 개봉동 403-29 | 162 |
동장구 신대방동 351-5 | 130 |
동대문구 장안동 465-4 | 45 |
광진구 구의동 246-10 | 85 |
서초구 서초동 1673-3 | 12 |
성동구 마장동 783-5 | 50 |
강남구 도곡동 954-17 | 76 |
경쟁률 확인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최종 경쟁률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 및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임대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모집공고, 경쟁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거주하면서 대상이 되시는 청년계층과 신혼부부계층은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을 숙지하셔서 이번 모집에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