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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시기 (종부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취지는 부동산 소득에 따른 불로소득 억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도모에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세 내용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납부
    종부세 납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자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 (상업용 토지 등) : 80억원

     

    본인이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에서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 확인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고,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잔금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납부시기 및 납부지연 가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만약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납기 기한을 놓쳐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가산금이 붙습니다. 또한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매일 0.022%의 가산세가 60개월 동안 계속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 납부시기 : 12월 1일 ~ 12월 15일

     

    납부지연 가산금 : 3%

     

    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모의계산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계산
    종부세 계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 과세표준

    • 주택 : [공시가격 - 공제금액(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 x 공정시장가액 비율(60%)

     

    - 토지 과세표준

    • 종합합산토지 : (공시가격 - 5억원) x 공정시장가액 비율(100%)
    • 별도합산토지 : (공시가격 - 80억원) x 공정시장가액 비율(100%)

     

    ✅ 세율

    여기서 세율은 주택 및 토지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 주택 세율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12억원 이하 : 1.0%
    • 25억원 이하 : 1.3%
    • 50억원 이하 : 1.5%
    • 94억원 이하 : 2.0%
    • 94억원 초과 : 2.7%

     

    - 토지 세율

    • 종합합산토지 : 1% ~ 3%
    • 별도합산토지 : 0.5%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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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초과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분 분할납부 가능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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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시기 (종부세 계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말이 많을 정도로 그 여파가 상당합니다.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납부시기를 놓쳐 가산금을 물지 않도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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