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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를 계약하기 전에 전세사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전세사기 을구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적이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매매를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안심전세포털에서는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아래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부동산 등기에서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2.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단순히 화면으로 확인만 할 경우에는 열람하기를, 프린터로 출력을 원할 경우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출력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3.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로명만 입력해도 가능하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검색결과가 너무 많아 동, 호수까지 입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4. 해당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동산에서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5.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부, 일부를 선택 후 다음을 눌러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6. 결제대상 부동산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는 카드 또는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 절차 정리 ]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① 회원등록 및 로그인

    열람 및 발급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등록 및 로그인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회원 및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열람/발급 메뉴 접속

    등기 열람/발급 메뉴로 접속하여 부동산을 선택 후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열람/발급 대상 검색

    열람/발급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소재 지번 입력] 주소를 입력하여 해당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등기사항증명서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합니다.

     

    ④ 주민등록 공개 여부 판단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수수료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가능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⑥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열람은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하며, 발급은 프린터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표제부

    표제부는 건물에 대한 내용으로 소재지번, 건물번호, 건물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계약서 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입니다.

     

    표제부 : 건물의 표시. 계약서 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① 여기에 적힌 주소와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②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건물의 면적과 계약서에 적힌 면적이 동일해야 합니다

    ④ 대지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에게 대지권이 없다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⑤ 별도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별도등기가 있을 경우 토지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갑구

    갑구는 건물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곳으로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동일한지 입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① 소유권 보존의 날짜로 해당 건물이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가장 아래에 적힌 소유자가 현재 집을 보유한 집주인이므로 계약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③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압류, 가압류, 강제 경매개시결정, 신탁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곳으로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저당권설정과 채권최고액입니다.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확인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을구에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당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당권이 있을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집주인에게 받아낼 돈의 최대 금액입니다. 보통은 부채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 값의 80% 이상을 넘기게 되면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① 해당 건물에 빚이 있는지, 보증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③ 보통 채무자는 집주인, 근저당권자는 은행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받기, 미납국세 확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전세사기 을구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귀찮더라도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꼼꼼한 확인으로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