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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신호위반이나 과속 때문에 내 차가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위반에 따른 과태료 대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벌점감경 (불법주차, 신호위반, 과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를 조금 덜 낼 수 있는 방법과 과태료 발생 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위반 과태료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과속 등 교통위반에 대한 과태료 발생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 또는 모바일 기기로 확인이 가능하니 편한 방식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1. PC로 확인하기

    PC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를 위해서 먼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니 본인이 편한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교통민원24 과태료 조회아래에서 가능합니다.

     

     

     

     

     

    과태료 조회
    과태료 조회

     

     

    메인화면에서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기기로 확인하기

    모바일기기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파인(교통민원24)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앱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 앱교통민원24 앱교통민원24 앱
    교통민원24 앱

     

    이파인 앱에서는 최근무인 단속내역, 미납과태료,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등 교통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방법

    의견진술 사전 납부를 할 경우 과태료를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견진술이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사전통지 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사유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통지서는 과태료 고지서 발부하기 전에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선택여부, 감경혜택 여부 등을 사전통지 기간 동안 의견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고지서입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과태료 vs 범칙금 (벌점감경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과태료는 차량에 부여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벌금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자동차에 벌점을 매길 수는 없으므로) 범칙금은 벌점이 있습니다(운전자에게 벌점 부여).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히면 운전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냥 내게 되면 과태료로 처리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운전자가 특정되면서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없음 벌점 있음 
    사전통지 > 1차 > 2차 > 압류 순 진행 1차 > 2차 > 즉심, 면허정지 순 진행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은 사전통지, 1차 기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을 받으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감경 교육아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속 과태료과속 과태료과속 과태료
    과속 과태료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가 발생 시 문자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아래에서 가능합니다.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인증서 등으로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과태료 금액

    1. 신호위반

    신호위반에 관한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위반 신호위반
    승용차 9만원 9만원 7만원
    승합차 10만원 10만원 8만원

     

    2. 속도위반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km/h 이하 40km/h 이하 60km/h 이하 60km/h 초과
    4만원 7만원 10만원 13만원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은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시 20% 감경혜택이 주어집니다.

     

    3. 주정차위반 

    주정차위반을 했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 금액은 차량의 무게나 위반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지역 특별단속구역 어린이보호구역
    4톤 이하 4만원 8만원 12만원
    4톤 초과 5만원 9만원 13만원

     

    속도위반 과태료속도위반 과태료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마치며

    지금까지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벌점감경 (불법주차, 신호위반, 과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위반으로 과태료 자체를 부과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면 벌점이 생기는 범칙금보다는 그냥 과태료로 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으로 교통위반하는 일이 없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주차위반 과태료주차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